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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단18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억 2,2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6.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D의 총무팀장 및 파견근로 계약상 사용사업 관리책임자로서 위 D의 전반적인 업무집행과 아울러 근로자파견업체를 선정하고 파견된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파견업체에 지급하도록 결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총무팀장 및 사용사업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파견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관리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 관리 등 파견근로자를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체에서 청구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결제와 관련하여 허위청구 여부 등을 실사하는 등 위 D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총무팀장 및 사용사업 관리책임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4. 6.경부터 E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과 근로자파견 관련하여 사실상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고 업무상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E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결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같은 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독점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고 업무상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I)로 금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4.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독점계약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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