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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399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2016. 11. 25. 피고의 현대시티아울렛 C점을 이용하던 중 선정자의 눈에 방향제가 분사되어 지하에 위치한 푸드코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담당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원고가 쓰레기통에 파일을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내 비치된 물컵을 양치컵으로 사용하였으니 점장에게 이르겠다는 말을 하여 소비자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는 원고와 선정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지점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인 소외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소외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ㆍ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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