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46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근로자파견업체를 운영하는 E 사이에 금전 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관계는 없었다. 2) 설사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9번의 금원은, E의 돈이 아니라 L의 돈이므로 E과의 청탁관계를 전제로 한 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부분도 보강증거가 없으며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E 사이에 금전 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의 총무팀장으로 파견근로 계약에 있어 근로자파견업체를 선정하고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D의 대표이사 J은 근로자파견업체의 선정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겨, 피고인이 D의 근로자파견업체 선정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E은 L과 동업으로 근로자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D의 직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으며, L도 피고인과는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관계인 점, ④ D에 가장 많은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경우, E, L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