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에코브릿지’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체결 1) 에코브릿지는 2015. 5. 12. 피고와 김포시 B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선수익권금액 47억 600만 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에코브릿지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기간 및 신탁보수: 별지 기재와 같다.
[특약] 제8조의4(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기본계약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언하면, 특약 제9조에 의한 처분의 경우 그 처분대금도 포함한다) 또는 기타 수탁자가 본건 신탁 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처분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받을 보수 및 대지급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 손실 및 비용(판결원리금,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함)
2.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신탁기간 중에 부과 및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수탁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반환을 요청한 임대차보증금
4. 우선수익자의 채권
5.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제19조(신탁의 정산)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의 종료 시점에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거나 가령, 사해신탁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