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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5192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에코브릿지’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체결 1) 에코브릿지는 2015. 5. 12. 피고와 김포시 B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선수익권금액 47억 600만 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에코브릿지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기간 및 신탁보수: 별지 기재와 같다.

[특약] 제8조의4(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기본계약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언하면, 특약 제9조에 의한 처분의 경우 그 처분대금도 포함한다) 또는 기타 수탁자가 본건 신탁 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처분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받을 보수 및 대지급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 손실 및 비용(판결원리금,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함)

2.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신탁기간 중에 부과 및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수탁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반환을 요청한 임대차보증금

4. 우선수익자의 채권

5.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제19조(신탁의 정산)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의 종료 시점에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거나 가령, 사해신탁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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