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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201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25,100원 및 그 중 73,249,24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 73,825,100원 및 그 중 73,249,24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 2015. 9. 1.부터 2016. 4. 21.까지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부존재 항변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과 피고, 드림리츠 및 시공사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드림리츠 또는 시공사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채무에 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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