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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142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89,141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530,089,141원 및 그 중 원금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드림리츠 및 시공사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드림리츠 또는 시공사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설령 원고가 여전히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드림리츠로부터 계속 대납이자를 받아왔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자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드림리츠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신속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연시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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