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31,687원 및 그 중 91,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56,631,687원 및 그 중 원금 91,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2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로부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강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가 2010. 10.경 자금난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안내 통지를 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신동아건설이 2010. 10.경 자금난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안내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2040. 4. 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대물변제에 따른 변제 항변 또한 피고는 드림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강동농협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와 드림리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