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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466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2. 10. 18. C의 모 D이 사망한 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광양시 H 전 949㎡, I 대 112㎡, J 답 1,921㎡, K 답 1,921㎡, L 답 222㎡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인 E, F, G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2012. 11. 5. 광양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계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2012.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취지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리라 알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내지 목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이 2001. 11. 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D, 자녀인 C, E, F,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2) C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2011. 4. 1.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상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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