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정15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10:2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승합차의 3열 좌석을 탈거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임의로 탈거한 위반차량의 3열 시트를 원상복구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