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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노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 무사고 개근 포상 시행 및 적용관련’ 문서에서 무사고 개근 포상 지급대상자에 ‘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거나 실 근로 만근하지 못한 사람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차 휴가 자, 청원 휴가 자, 노조 지부장, 파트 타임 근로 시간 면제 자도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연차 휴가 자 등은 모두 근로 자가 스스로 휴업 또는 근로하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의 ‘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거나 실 근로 만근하지 못한 사람’ 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여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 데 F는 2017. 1. 6.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부적, 비자의적 상황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무사고 개근 포상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실 근로 22일 만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 근로 22일 ‘ 만근 ’에 이르지 못한 F에게 무사고 개근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임금 미지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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