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15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차용증서의 작성 원고가 2010. 8. 12.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D 대 9,3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데에 따른 매각대금 중 2억 원을 변제기 2010. 9. 1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원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차용증서에 따른 영수증 작성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갑 제1호증의 2)이 작성되었고, 여기에도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30%)에 따라 유효한 범위 내의 대여금 154,068,493원(= 실제 지급액 150,000,000원 이자제한법 한도 내의 선이자 4,068,493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E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