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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3 2020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0경 전남 광양시 B 소재 C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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