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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10. 및 2009. 8. 29.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항소장의 판결 주문 란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한 원심판결 주문 전부를 적었고 항소의 범위에도 “ 전부 ”라고 기재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공판 기일에서도 유죄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없다),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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