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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9 2019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남 하동군 B에서 피해자 C, D에게 “축사 신축에 대한 평당 금액 44만 원을 지급하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으니 우선 재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에서 부족한 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에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자재대금이 아니라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축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축사 재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와의 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I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J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1년과 2010년에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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