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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8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와 ‘G(원고의 처) 외 1인’ 사이에 2003. 7. 8.자로 구리시 D, H 지상에 있는 E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2007. 9. 13. ‘I’로 명칭이 변경등기되었다.

중 15층 전체 308.63㎡(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금 7억 원(부가세 별도)(계약금 8,000만 원)에 G 외 1인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C)로 2003. 7. 9. 3,000만 원, 2003. 8. 29. 3,0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03. 7.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E오피스텔의 오피스텔 2채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당시 위 E오피스텔의 채권단 대표였던 F와 공모하여 2003. 7.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F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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