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25 2018가단3123
수목수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D 답 4,099㎡ 지상 수목 각 5년생, 이팝나무 37주, 밤나무 20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D 답 4,099㎡ 지상 수목 각 5년생, 이팝나무 37주, 밤나무 20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