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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25 2018가단3123
수목수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D 답 4,099㎡ 지상 수목 각 5년생, 이팝나무 37주, 밤나무 20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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