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9823
토지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무주군 C 전 4,472㎡ 지상의 수목 사과나무(부사) 4~5년생 463그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무주군 C 전 4,472㎡ 지상의 수목 사과나무(부사) 4~5년생 463그루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