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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태현디앤디는 수원시 권선구 D 외 40필지 지상에 E아파트 비(B)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분양을 한 시행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태현디앤디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수탁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제201동 140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태현디앤디와 울트라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태현디앤디와 울트라건설은 2006. 9. 19. 울트라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4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에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31. 위 계약에서 정한 내용 중 공사대금을 16,428,000,000원에서 17,191,2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위 2006. 9. 19.자 계약 및 2006. 10. 31.자 변경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3조 (공사목적물 및 공사도급의 범위)

3. 아래 각 호의 업무는 을(울트라건설을 말함, 이하 동일)이 갑(태현디앤디를 말함, 이하 동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갑의 명의로 을이 이를 실행하기로 하며, 이때 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다.

단, 대행업체 선정 및 분양결과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가.

공사목적물의 분양업무 일체, 분양수입금 관리업무

나. 광고 및 홍보 관련 업무 일체 제4조 (업무의 범위 및 비용의 부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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