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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를 추월해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이 사건의 과실 및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 유발의 책임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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