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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72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F 등의 운영방식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를 친척 혹은 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F 등의 영업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부서를 총괄하였다.

F 등은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2,000㎡ 내외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로 그 지분을 분할,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로서, 회장인 피고인 A과 영업사장인 피고인 B 밑에 상무, 이사, 부장, 텔레마케터 등 직원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판매 대상 토지를 구입한 다음, 영업사장인 피고인 B에게 영업 전략, 토지 분할 규모, 판매조건 등을 정하여 주면서 대상 토지를 판매하도록 수시로 지시, 독려하고, 매일 혹은 2, 3일 간격으로 일일영업 현황 및 자금집행현황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임원 및 부장들을 상대로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판매방법,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임원, 부장 등을 통하여 텔레마케터들을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들에 의하여 회사를 방문한 매수희망자들에게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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