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의 증서 2011년 제60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도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대표이사 D의 남편이 E이고, 원고 B은 E의 누이이다.
나. 피고는 E이 피고로부터 어음 및 수표를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E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다. 이에 E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면서, 원고 A과 원고 B은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1. 12. 15. 6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하였는데, 2012. 4.말부터 2012. 9.말까지 매월 말일 금 10,000,000원씩 6차례에 걸쳐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 증서 2011년 제60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2. 5. 2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타채55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신청하여 2012. 6. 2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7. 2.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4. 7. 3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타채91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중소기업 은행)을 신청하여 2014. 8. 1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8. 14.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4. 8. 1. 서울남부지법 F로 부동산강제경매(채무자 겸 소유자 원고 B)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5. 1. 9. 서울남부지법 2015년 금제1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0,000원을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