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4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의 증서 2011년 제60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도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대표이사 D의 남편이 E이고, 원고 B은 E의 누이이다.

나. 피고는 E이 피고로부터 어음 및 수표를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E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다. 이에 E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면서, 원고 A과 원고 B은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1. 12. 15. 6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하였는데, 2012. 4.말부터 2012. 9.말까지 매월 말일 금 10,000,000원씩 6차례에 걸쳐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 증서 2011년 제60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2. 5. 2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타채55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신청하여 2012. 6. 2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7. 2.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4. 7. 3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타채91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중소기업 은행)을 신청하여 2014. 8. 1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8. 14.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4. 8. 1. 서울남부지법 F로 부동산강제경매(채무자 겸 소유자 원고 B)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5. 1. 9. 서울남부지법 2015년 금제1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0,000원을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