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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5고단2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에 전화하여 " 화환을 배달해 주면 매월 5일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화환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E에 있는 F 장례식 장에 근조 화환 1개를 배달토록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만원 상당의 화환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시키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정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으로 비추어 보아 재범의 우려가 많다 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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