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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38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화원”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B화원에서 특허권자인 ㈜D 대표 E이 특허청에 2009. 3. 23. F로 지게식 화환 특허등록을 하여 쌀화환 주문을 받아 배송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게식 화환을 주워와 페인트만 다시 칠하는 방법으로 도용하여 G의 쌀화환 주문을 받아 김해시 H에 있는 I(주) 개업식에 10만원을 받고 쌀화환을 판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증,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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