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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3703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1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8. 1. 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D’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15.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8. 1.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5.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D’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E’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진위원장을 D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나. 나아가 D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2017. 12. 7.자로 당연 퇴임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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