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충주시 D 전 51평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충주시 E 임야 99평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D 전 51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충주시 E 임야 99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2. 20.경 1955.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인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망 G은 1952. 10. 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망 G을 호주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경 망인과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1. 10.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G은 제적등본상 1952. 10. 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는 1959. 2. 20.경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망 G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반려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망인은 2013. 3. 15.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이행시 협조하기로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소속 공증인 작성 등부 2013년 제536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2018. 6.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9. 3. 1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