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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4 2017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으로 기재하였다.

『2017 고합 33』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F, G의 공동 범행(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들, F, G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H( 여, 13세 )와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가 페이스 북 (SNS )으로 피고인 A의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G,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 피해자 H가 버릇이 없으니 손을 봐 줘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 만나자. 할 말 있다.

너 맞을 것 같다.

싸가지 없는 년 아. ’라고 말하고, G, 피고인 C에게 피해자 H와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려, 피고인 A, G은 같은 날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H를 만 나 그녀를 데리고 같은 동 477 ‘ 굿 모닝 힐 아파트’ 공사현장 옆 골목길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C이 합류하였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 G, 피고인 C은 위 골목길에 도착하여 피해자 H를 무릎 꿇게 한 후 번갈아 가며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자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들을 만나기 전 미리 그 친구인 피해자 K( 여, 13세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위 골목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 K를 무릎 꿇게 한 후 번갈아 가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K를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자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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