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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27328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06. 1. 17.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금245,000,000원을 2007. 2. 28.부터 2011. 2. 28.까지 5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약정 상환일 다음날인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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