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46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1.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공동주택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의 소개로 D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수하면서 2억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 2011. 7.경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D와의 토지 매매계약도 해제한 사실,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자 D는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며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합의한 원고는 2011. 7. 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2011. 8.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갑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1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