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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1146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19.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인 필명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7주의 기간 동안 평균 80%~24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손실금의 70%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무료 프로젝트 체험 회원을 모집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속아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해외증시피싱사이트인 “E”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9. 8. 14. 14:00경부터 2019. 9. 2.까지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피고 B 명의 계좌에 합계 24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4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피고 B은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245,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유튜브 채널 “F”는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인 필명 “D”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원고는 위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이다. 2) 원고는 2019. 8. 14.경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7주의 기간 동안 평균 80%~24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손실금의 70%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무료 프로젝트 체험 회원을 모집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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