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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9:45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19번 길 64에 있는 하모니 마트 앞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본건 음주 수치,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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