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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4고단79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 01:24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속 의사인 피해자 C(45세)에게 “개새끼, 니가 의사냐, 안경만 안 썼으면 죽여 버린다, 길거리 지나며 뒤를 조심해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폭행,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간호기록지

1. CCTV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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