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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5가합768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피고 A은 서울 중랑구 E 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F연립(이하 ‘F연립’이라 한다) 제105호, 피고 B은 F연립 제201호, 피고 D은 F연립 제302호의 1/100 지분, 피고 C은 F연립 제302호의 99/100 지분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F연립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21. F연립의 구분소유자들 및 서울 중랑구 G 지상 집합건물인 H연립(이하 ‘H연립’이라 한다

)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H연립 및 F연립 3개동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10개동 93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 B, C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뒤인 2015. 7. 28.에서야 F연립 제302호 중 1/1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F연립 제302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 은 위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위 공사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날인하였다. 2) 그러나 피고 A, B, C은 2015.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와 함께 위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을 매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재건축결의 1) F연립과 H연립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2015. 11.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건축결의를 위한 구분소유자 총회를 개최하였다. 2) 위 총회에서 H연립과 F연립이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H연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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