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3. 12. 정읍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우나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사우나에서 피고인과 같이 때밀이를 하던 피해자 D에게 “얼마 있으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우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880만원만 주면 이곳 사우나의 음료수 판매점 및 피씨방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정읍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외제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외제차 4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570만원만 주면 이들 중 렉서스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의 계좌로 41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인 서울 중랑구 F에서 1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7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23. 고양시 일산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야구에이전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때밀이를 하던 피해자 I에게 “얼마 있으면 야구에이전트로 일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이 야구에이전트 사업을 같이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