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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2노4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지분인수 및 기업인수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재단과 관련한 운영권이나 관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 2의 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내가 J대학교 및 J대학교 대학병원의 시설물 운영 등의 권리를 인수받아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고, J대 설립자인 K 박사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 및 그 분의 손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G에게 J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 또는 관리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J대학교 설립자의 일부 가족들과 안면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인은 J대학교 내의 구내식당 운영권 또는 관리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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