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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동포 3세로서 2013. 12. 8. 관광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2009. 7. 4. 중국 연길시 용정에 있는 용길시법원에서 ‘강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미수형사재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전화하여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미수형사재판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수형사재판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남’, 출생일란에 ‘B.’, 신분증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장춘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장춘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재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재판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2014. 3. 4. 10:00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8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영주권신청 담당공무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영주권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영주권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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