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에 있는 율 포 해수욕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득량면 충의로 1587에 있는 득 량 원예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 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