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8행부터 4면 16행까지를 삭제하고(피고는 당심에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다),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피고가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2015. 12. 29. 이전까지 E이 원고로부터 4,56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E의 B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1억 원에서 위 4,5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40만 원의 채권양수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자 E의 동의하에 채무자 B을 위하여 이 사건 횡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제금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에게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E에게 대위변제한 돈은 합계 5,560만 원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5,560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제금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대위변제하지 않은 금액 부분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