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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4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A’으로 바꾸고,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며, 제2의

가. (6)항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7) 원고는 2015. 7. 22. A과 신용보증원금을 13,5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20. 7. 22.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8) A은 2015. 7.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D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9) A은 2017. 5. 22.에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7. 6. 23.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9. 11. D에 A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10,782,686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1,634원을 회수하였다.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7. 9. 1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0%로 정해져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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