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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4 2018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8. 21:2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을 순찰 중인 경기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 차례에 걸쳐 약 26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1.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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