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파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당겨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여 2회에 걸쳐 준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머리가 빙빙 돌고 힘이 없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해자가 너무 아파 피고인의 허벅지를 차고는 옷방 쪽으로 몸을 굴려 도망갔으나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당겨 끌어 내린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첫 번째 간음행위와 두 번째 간음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한 간음의사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행해진 것이며, 범행장소도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간음행위는 처음 간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단순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간음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처음 간음행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