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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7593
오피스텔 구매분양사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피고 B은 2011. 4. 28.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건물 7층 1호의 5호를 5,53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7.에는 원고에게 위 D건물 7층 1호의 24호를 4,9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계약 과정에서 피고 C이 이를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각 분양대금 일부조로 도합 4,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그 중 일부만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다. 그 후 위 각 계약이 완결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각 2015. 5. 21.에, 피고 B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2015. 7.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270만 원을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지불각서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위 지불각서금 1,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9.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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