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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1078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977,040원 및 그 중 1,544,67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9,432,3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리스료 지급에 관한 약정 및 원고의 대납 원고는 피고 B, C의 요구로 2016. 6.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9.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 B으로 하여금 리스받은 각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위 각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피고들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E과 F에 위 각 승용차를 반납하였는데, 피고 B이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F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은 2017. 9. 8. 기준 1,544,670원과 2018. 10. 11. 기준 9,432,370원이고, 피고 C이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E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은 2017. 8. 25. 기준 2,073,910원과 2019. 1. 4. 기준 35,706,149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6. 10.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월 이자 50만 원씩 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5.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원고는 2016. 1. 19. 피고 B이 대표자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으로부터 월 3,868,000원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는데, 피고 D는 2016. 9.부터 2017. 10.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2018. 1. 12.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피고 D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으로 정리한 3,4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8. 1. 31.까지, 500만 원은 2018. 3. 31.까지, 500만 원은 2018. 5. 31.까지, 500만 원은 2018. 7. 31.까지, 500만 원은 2018. 9. 30.까지, 9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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