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비트코인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376만 원(피고 B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5,87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8,37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경부터 피고 B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 B 명의 계좌 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 B은 2019. 5.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대여금을 정산한 합계 3,340만 원을 2019. 5.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 5.경 거래 관계를 정산하면서 채권액을 3,34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이후에도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