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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3. 15;07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86-1 염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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