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9. 5. 21. 과천시 C 대 242㎡, D 답 125㎡, E 도로 25㎡, F 대 28㎡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09. 12. 31. 과천시 G 답 842㎡, H 전 1,062㎡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후 과천시 G 답 842㎡는 2010. 1. 18. 과천시 I 답 54㎡, J 답 60㎡ 및 G 답 728㎡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B는 2011. 3. 14.경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I 토지, J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원고 A은 2011. 3. 18. D 토지, E 토지, I 토지, J 토지(이하 ‘D 토지 외 3필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출장조사한 결과, 과천시 G 토지, H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0.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지목변경 및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될 것이라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2.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납부한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