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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문서부정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언니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 주고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였을 뿐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20: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던 연 천 경찰서 K 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속 경찰관인 L,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위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성매매여성인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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