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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음식점의 주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D로 하여금 조립식 패널 조 19㎡를 증축하게 하였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차인인 D로 하여금 조립식 패널 조 19㎡를 증축하게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에 조립식 패널 조 19㎡( 이하 ‘ 이 사건 가건물’ 이라 한다 )를 증축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위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 임 차인 D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그러나 D는 이 사건 가건물로 2번 신고를 당하여 모두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다시 증 축하였으며, 철거 후 다시 증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건물 주인 피고인의 양해를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과 D의 관계나 이 사건 이후 원상회복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는 D가 향후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없도록 미리 허락을 받거나, 피고인도 임차인인 D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영업하겠다는 것을 굳이 막지 않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D도 가건물 철거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영업 손실을 감안하면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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