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부터 제10쪽 제1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E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 E은 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2. 20.경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2013. 4. 17.경 ‘상가를 짓고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는 취지 등으로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2. 20. 150,000,000원, 2013. 4. 17. 10,000,000원, 2013. 6. 10. 4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24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3호)으로 이송되어 E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들에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양수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권리금 6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의 수익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다. 본안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