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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6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따라 E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현물 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문서의 진정 및 인감 증명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1995. 12. 4. 혼인하였다가 2014. 9. 23.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의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 조합원 가입 신청서’ 의 인적 사항 란을 기재한 후 문서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조합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일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 조합원 가입 신청서 ’를 그 정을 모르는 E 영농조합법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종 G 등 토지를 C이 E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부동 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 현물 출자 계약서’ 의 갑( 양도인) 란 ‘C’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현물 출자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4. 6. 12. 경 위와 같이 위조한 ‘ 현물 출자 계약서 ’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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