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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단60003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란 기재 원고 별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 명 : A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사업 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 2008. 5. 26. 서울 특별시 양천구 공고 AA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0. 5. 31. 서울 특별시 양천구 고시 AB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6. 8. 26. 자 및 2016. 12. 23. 자 각 수용 재결( 이하 순차로 ‘ 제 1 수용 재결’, ‘ 제 2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2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 지 번’ 란 기재 지 번( 서울 양천구 AC) 소재 토지 및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동과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 제 1 수용 재결의 수용 개시일 : 2016. 10. 14. - 제 2 수용 재결의 수용 개시일 : 2017. 2. 1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42, 102, 10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겸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Z에게는 미지급한 이 사비 1,145,184원, 이주 정착금 12,000,000원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가 원고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미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2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 청구금액’ 란 기재 원고 별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F은 배우자 AD를 포함한 가구원 2명에 대한 주거 이전비를 구하고 있으나, AD가 실제 이주하기 이전인 2017. 7. 6. 사망하였으므로 1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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